관리비 산정시 전기세 산정기준을 1일~말일 까지 반영하여 모든 가구가 전기세 감면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요청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이미 부과된 관리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19-06-27 14:29
안녕하세요~ 관리팀장입니다.
전년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반적인 검침일 변경과 관련하여 논의- 심의 후 검침일 변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검침일 변경--- 관련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 아파트 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하면 이러한 검침일 변경의 효과는 전기사용량 폭증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날짜가 포함되는 기간에 누릴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 전기사용량 폭증기간이 만약 7월16일부터 시작해 정확히 8월 15일 종료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검침일을 1일로 하게 되면 폭증사용량이 7월과 8월로 2분의 1씩 분산되므로 사용량이 폭증해도 분산 누진에 따른 요금 폭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위 조건도 누적사용량 변동에 따른 기본요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검토할 때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일계약방식에서 4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세대당 1,260원이나 400kwh를 초과하는 경우 6,060원으로 4,800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400kwh 사용세대와 401kwh 사용세대는 누진요금이 적용될 때, 1kwh 더 사용한 요금이 68원 증가(=400 초과 구간 요금 215.6원–400 이하 구간 요금 147.3원)하지만 기본요금이 6,060원으로 상승해 실제적으로는 4,868원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아래 표와 같이 이상고온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 해에는 오히려 15일 검침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동절기 사용량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감효과가 항상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검침일 결정 시에는 이상기온(폭염 또는 한파)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순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
대주관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발표의 의의는 전기료의 절감효과보다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을 약관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공정을 시정 지시한 데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짚고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은 현재 세대 전기검침일 자체가 세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한전과 단체계약을 맺어 계약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에 세대에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또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아예 각 세대에서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전기량과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공용전기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보니, 우리 아파트 전기요금이 내가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공용전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나오는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더욱이 공용사용량과 세대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계산하면 누진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주택요금제도의 구조상 누진구간을 초과하게 돼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단일요금제도의 경우 이번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검침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세대와 공용부분 전기사용량 분석도 곤란한 ‘불투명한 아파트 전기 요금 제도’. 공용사용량의 합산에 따른 기본요금 폭증의 피해를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의 혹서기·혹한기 전기료 누진 폭탄의 원인은 세대 사용랑에 합산되는 공용전기 사용량임을 지적하며, 전기료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사용 전기와 공용부분 사용 전기를 분리해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련 기고 10면>대주관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요금 보도와 관련해 누진에 따른 요금폭탄 피해방지와 입주민의 전기검침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전기 사용량을 분리하고, 세대 사용 요금의 부과 징수는 직접 공급사업자인 한전이, 공용부분 사용 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투명한 비용 부과 및 징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용 기본공급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아파트 단일요금제도는 세대 전용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합산 후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대주관은 이 같은 방식에서 7~8월 사용량이 폭증해 누진구간이 초과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세대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으로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60~90㎾h의 공용전기 사용량이 세대전기 사용량에 합산돼 세대요금을 계산한다”면서 “세대 사용량 계산 시 공용전기 사용량이 합산되는 점을 고려해 사용량을 조절해야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주관은 공정위가 검침일 변경을 통한 혹서기 전기사용량 분산효과를 지적한 것에 대해 겨울철 전기사용량의 폭증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1년간의 총 전기사용요금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검침일 선택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전기요금 계산방법은 요금계산방식, 검침일 변경에 따른 1년간의 총 사용요금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 특정 계절의 사용량 정보만으로 요금계산방법이나 검침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계절의 변동분을 고려하지 못해 총 사용요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주관은 “공정위의 분석에 따라 폭염이나 혹한이 실제 발생한 후 어떤 검침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1년이라는 계약기간 시작 전에 실제 발생할 사용량 폭증 기간을 예측해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지적했다.앞서 공정위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전기사용량이 폭증할 경우 1일에 검침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8월 초에서 같은 달 말로 사용량이 폭증할 시 16일 검침이 유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와 함께 검침일 변경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검침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대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실제 검침일 변경은 기상이변으로 사용량이 폭증한 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돼,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더불어 전기요금 납부대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하는데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세대 전기 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요금부과체계의 왜곡 초래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