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0 14:49
정화조 청소에 따른 일정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15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당 아파트 정화조 청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청소할 예정이며, 청소기간에는 정화조 냄새가 날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청소업체 : ㈜위생기업사(중앙동 청소지정 업체)
2. 전화번호 : 031) 751-1007
3. 청소기간 : 2014년 03월 18일(화) ~ 03월 21일(금) (4일간)
4. 청소시간 : 오전 07:00 ~ 오후 15:00까지

2014. 03. 10